Fragments of Memories


음악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by 달크로즈
잡담/일상  2005/01/06 14:51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과,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마디..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

오늘 아침 슥 인터넷에 접속해서 살펴보니 리더기와 자주가는 RSS페이퍼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있더군요.
듣자 하니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몇일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된 모양이었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 조금 놀랍기도 했었네요. 그 게시물들에는 이런 저런 설명이 함께 올라와있었지만,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가끔 들르는 법제처에 가봤더니 홈페이지가 맛탱이가 가있었고(...정말입니다. 저 말고 혹시 오늘 아침에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신 분 안계십니까?;) 이어서 떠오른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법 코너에는 아직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처음 접속을 시도한지 20분만에 법제처 홈페이지가 복구되더군요.

사전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어쨋거나 그렇게 해서 일부개정안을 다 살펴본 결과.. 그 감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다.

정도 되겠군요. -_-;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서 추가된 '전송권'은 온라인 상에서의 mp3와 같은 음원 및 영상자료의 배포와 공유를 겨냥한 것임은 틀림 없겠지만, 이미 그전부터 여러 경로와 수단을 통해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전송권을 가진다는 점(음반제작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에 일말의 이의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별다른 감흥이랄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간 어느정도 모호했던 개념에 속하는 전송권을 법에 명시하였으니 어느정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만.. 저는 전송권 역시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 개정안으로 음반협이라던가 단속하는 쪽에서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허가받지 않은 음원 사용을 막으려고 할런지.. 궁금하군요.
'전송권' 같은 것은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야 지켜질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을리도 없고...

바로 어젯밤 게시물도 그렇고, 이 블로그에서도 음원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올라와있구요. 하지만 그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모르고 올렸던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큰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가급적 음원 사용을 자제해야겠군요. 올라와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소식에 대해

이렇게 저작권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얼마 전부터 개인적으로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주도로 저작권법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다 나와있고, 2005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새 저작권법은 이번 일부개정안처럼 단 몇줄 추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더군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사적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를 조건부 폐지하는 등 불법복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들어가게 된다는데..
사적 복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친고죄 조항 폐지에 대해선 반대입니다.
저작권침해가 비친고죄가 된다면... 정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 같군요.

Creative Commons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정보 공유 라이센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에서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합니다.' 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정확한 입법안을 보지 못해 좀 그렇지만.. 일단 비친고죄 하나만으로도 반대할 이유는 되리라고 생각되는군요. 기회를 봐서 새 개정법안의 취지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저작권법중개정법률(최근 개정 법령 정보)
저작권법[일부개정 2004.10.16. 법률 제07233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2004.10.16)
저작권법 변경조문(2004.10.16 일부개정, 2005.1.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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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5/01/06 16:54  
하지만 음반협회도 문제는 있다고 봐.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이 아닌 이상은
타이틀 한곡 때문에 음반 한장을 모두 사야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싱글같은 형식으로 발매를 안하나?
달크로즈 2005/01/07 10:01  
우리나라에 싱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음반협회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싱글 발매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실제 우리집에서도 국내 가수 발매의 싱글이 네개나 있는걸요. (아마 CD 싱글로 첫스타트는 신해철이 끊었다던가..)
우리나라에서 싱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사가 안되서(=돈벌이가 안되서)'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싱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비자들이 싱글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4천,5천원에 2곡 들어있는 음반을 사실래요? 아님 만원에 10곡 좀 넘게 들어있는 음반을 사실래요?
앨범 하나에 만원정도밖에 안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타이틀 한곡 때문에 음반한장을 모두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먹는 밥 두끼만 아끼면 살 수 있는 돈인데요...
V. 2005/01/07 17:20  
그렇게되나? 싱글앨범이란게 단순히 한두곡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Off Vocal이라던가 그런것도 들어있는게 아닌가?
아르하나즈 2005/01/07 17:26  
이거 블로그 같은데 음악 잘못 올리면 고소장 날라올지도
모르겠는데..-_-;;;
법개정보다
네티즌들 인식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올인.
오한별 2005/01/07 18:15  
밥 한,두끼아끼면 살 수있는돈이지만..
씨디를 5장만 산다해도 밥을 얼마나 아껴야하는거야 -_-;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씨디를 한,두장만 사는것도 아니고..
달크로즈 2005/01/07 19:57  
V.//
오프보컬, 연주곡버젼이나 이전곡의 리믹스 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총 3,4트랙 많으면 5트랙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냥 보컬있는 원곡이나 들으면 됬지 뭘.. 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우리나라에선 차라리 디지털싱글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보리군//
앞으로 보리군도 주의를!
뭐 인식변화가 먼저 일어날리 없으니 법이 빡세게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비친고죄화는 좀 잘못나가는게 아닐까 싶네;
한별//
책값이랑 비교해볼까?
이젠 우리나라 임금수준과 비교해봐도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음반은 많이 사는 편이 아니지만 책은 한달에 두세권씩은 산 편이거든. 그것이 크게 무리한 느낌은 아니었어.(물론 밥은 많이 굶었다.. -_-)
물론 지금처럼 밥 먹듯이, 아니 물 마시듯이 음악을 마구 들을수야 없겠지. 돈이 풍족하지 않다면 어느정도 다이어트가 필요할거야.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원래 그래야 했던거고..
이제 '전송권'이 법에 명시되었으니 디지털싱글이라던가.. 온라인 음악판매가 활성화되면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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